육아휴직 복직 건강보험료 폭탄?? 직장인 건강 보험료

지난달 복직 이후 꼬박꼬박 첫 달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 명세서를 보면 공제항목 중 건강보험료 외에 건강보험정산, 요양보험정산료가 발생했다. #복직후급여 #복직후건강보험정산 #복직후급여공제 #복직후세금 #육아휴직건강보험료 #육아휴직복직건강보험료 #건보료정산예상치 못한 금액이 건보정산에 있는 금액의 거의 3배금액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확인해보니 건강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받지 않았지만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서 첫 월급날에 받는다고 한다. 육아휴직 중에는 수입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이긴 하다.

Bru-nO, 출처 Pixabay

21~22년을 거쳐 육아휴직을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소 받던 급여와 상관없이 보험료 하한금액에서 근로자 납부분의 50%가 개인부담금이라는 점이다. 2021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19140원(개인부담금 19,500원) 2022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9,570원(개인부담금 9,750원) 21년 휴직기간이 10개월이라면 9,570원*9개월 22년 휴직기간이 5개월이면 9750원*5개월 위 금액이 복직 후 급여에서 정산(세금 부분에 더해진다)되게 된다. 여기에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발생한 급여(연차보상비 등)가 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이 위 금액에 +@가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관한 보험료 산정 법률 건강보험료 산정 및 납부 등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다. 4대 보험료 계산<보험료 조회/신청<개인민원> 국민건강보험(nhis.or.kr ) 단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