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려 안심고정금리 대출 출시(개인사업자 일수) 개인사업자 일수개인사업자 일수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안정고정금리 대출’이 30일 출시됩니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6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개인사업자일수 안심고정금리 대출은 중소기업이 아닌 신규 또는 대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규 대출은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로 차환할 수 있습니다.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합니다.금융위는 공급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개인사업자일수 안심고정금리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동일한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됩니다.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76%, 변동금리가 4.46%일 경우 고정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내린 4.76%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1.0% 미만으로 차이가 날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감면해 드립니다.안심고정금리대출은 여신기간 중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향후 금리 변동에 따라 중속업은 고정, 변동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전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개인사업자 일부 대출만 가능한 운전자금은 3년 이내, 시설자금은 5년 이내입니다.기업별 대출한도는 산업은행의 경우 최대 30억원(운전자금 7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기업은행의 경우 최대 10억원(운전자금 40억원, 시설자금 1000억원)까지입니다.최근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중소기업대출 신규취급금리는 지난해 6월 2.85%에서 올해 7월 4.36%로 상승했습니다.전체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64.5%에서 올해 6월 말 71.6%로 확대됐습니다.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중소기업의 총 이자비용은 2020년 말 4조원 증가했지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조9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사업자의 일수 금리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기도 합니다.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금리 중 금리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특히 중소기업들은 당장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금리 상승에 취약합니다.그만큼 좀 더 세밀하게 비교해보고 진행해보세요!만약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추가 대출의 경우는 정부 지원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타 대출권으로 눈을 돌립니다.저희 머니히어로는 고객님의 상황과 정보에 맞게 1:1 상담을 통해 대출 상품을 추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업자든 기업이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으니 문의주세요!사이트 문의조참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9/27/YUVGTOOT3JDWJLRJSJXWWBMYSQ/ ?utm_source=title&utm_medium=original&utm_source=title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려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리는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산은 기은 6조원 규모 공급 biz.chosun.com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려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리는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산은 기은 6조원 규모 공급 biz.chosun.com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려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리는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산은 기은 6조원 규모 공급 biz.chosun.com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려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중소기업 고정금리 최대 1%P 내리는 안심고정금리대출 출시 산은 기은 6조원 규모 공급 biz.chosun.com개인 사업자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