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때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상속인(타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사람에게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며, 증여세는 수증자(done)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합니다. 모든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이 대상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만 대상입니다.

증여의 경우 거주자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거주자는 국내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해외에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증여세를 냅니다.

(부동산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의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증여세 공제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장로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증여 5천만원 기타 친족 증여 1천만원 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누적한도

한국에서는 10년마다 발행하지만 10년 후에 다시 초기화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10년마다 발행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속공제 주요내용) 기본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시 기본공제 2억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본공제 2억원 등 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공제한도 초과시 공제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 피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함 상속개시일부터 년도 한가구의 주택 소유 – 무주택 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한 주택이어야 함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순자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 10,000 다음 금융자산의 순가치 합계가 2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의 20% 1천만원 10억원 미만의 30% 6천만원 30억원 미만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 표준소득 50% 상속세, 증여세율 등을 고려하면 과세금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아 세율 대비 유리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증여인지 상속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전에 신고하면 3%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증여세 비교구분 상속세 증여세 내역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해당 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있는 상속인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