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금세무사무실 창원세무사입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다른 사업체의 시설을 양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등 할증세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이전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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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다보면 각종 권리금의 지급이나 징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창원세무사, 채권세무사사무소에서 권리세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보호화폐란? 네이버 지식백과
기존 점포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단골 고객 확보, 부동산의 특수한 입지적 이해관계 또는 특별한 사용권 확보를 위해 지급되며, 인수 프로젝트에 따라 분류됩니다.권리 유형

4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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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위의 4가지로 나뉘는데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를 인수할 때 해당하는 보험료는 인수사업에 따라 다르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도 기업의 인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히 이전되거나 이전됩니다. 아니요.


권리금 지급의 세무처리 방법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거래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 완전양도의 경우 “전액양도” 방식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즉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타 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8.8%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부일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 이전시.
청구금액 100,000,000원 기타소득신고금액 (-) 기타소득세 8,800,000원 원천징수 기타소득세 실지급금액 91,200,000원 양도인에게 실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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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세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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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영업을 양도하는 자) 양수인(영업을 양수하는 자) 1. 영업정지(사유 : 포괄양도) 2.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사업자등록 3. 이듬해 5월 기타소득 합산 여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권리금 지급 시 8.8%를 공제한 후 3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신고 및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납부기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4.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5를 다음 연도 2월까지 제출하십시오. 어음결산시 보험료는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며 기타소득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발행하므로 기타소득세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일 이후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다음은 개별이체 보험료 납부액의 예입니다. 권리금 100,000,000 KRW 기타소득 신고 VAT 10,000,000 KRW 기타소득의 10%(-) 기타소득세 8,800,000 KRW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액 101,200,000 KRW 양수인의 세무처리절차 양수인에게 다음과 같이 실제 지급된 금액 양도인(영업을 양도하는 자) 양수인(영업을 양수하는 자) 1. 권리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2. 폐업 3. 폐업 다음 달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VAT1)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사업자 등록 2. 로열티 등 세금계산서 수령 후 익월 25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환급4. 다음해 5월에 추가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3. 지불에는 자격 지불 시 8.8% 공제 및 VAT4가 포함됩니다. 원천징수신고 및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납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5.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6를 다음 연도 2월까지 제출하십시오. 보험료는 정산시점에 무형의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됩니다. 사업이전 방식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달라진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주가 현금으로 권리를 부여·수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나 기타 소득신고를 요구할 때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권에 대한 세무처리가 없고 현금만 주고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빙이 없어 감가상각비 등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설, 사업 등에 대한 권리금 지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 합법적인 조세처리가 이루어져야만 절세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소득금액 누락 등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계약 전 양수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금액이 적지 않으니 보험료 납입 가입 시 반드시 적법한 세금처리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주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사업양도 방식에 따라 세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창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창원세무사님과 세무회계법인은 신규사업자입니다. 다양한 절세 요령과 조언을 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상담창에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상담을 예약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gtax1/222879057691 1:1상담창구 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저는 고객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blog.naver.com 상담예약 세무사무실의 세무상담예약 신청서입니다. 아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1~2일 이내에 예약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1~2시간이며 상담 내용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을 확정하기 전에 유선상담을 통해 상담예약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전화상담시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 예약 후 정확하고 수준 높은 상담을 위해 담당자에게 세무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캡틴컨설팅… forms.gle https://pf.kakao.com/_asuxlxj/chat 카톡채팅으로 고정환율세 Accounting.pf.kakao.com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채팅으로! 정금세무회계사무소 대표번호 : 055-262-4780